감사원 "금감원 3주 감사해도 부족하다"…1주일 연장 검토

2020-07-15 05:00
잇단 펀드 사고ㆍ직원 재취업 문제 등 추가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 감사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 이후에도 펀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 직원의 금융사 이직 등 금감원 조직 시스템 미비 등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형석 기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 현장감사 종료기한을 오는 21일에서 금감원의 하계 휴지기(여름휴가) 시작일인 27일까지 1주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최근 DLF와 라임 사태 이후에도 펀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경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 감사 취지로 진행했지만, 기존 일정으로는 추가된 펀드 사태 원인과 금감원 대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금융업계로부터 수집한 금감원의 DLF 제재 처리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타 펀드 사고 대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라임사태에 이어 올해도 옵티머스운용·젠투파트너스 등 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의 경우 투자 자산이 '바꿔치기'되며 사기에 가까운 운용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기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의 피감기관 이직 △사전 조사서 유출 △금융사 검사 절차 △상시감시 시스템 등이 적법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피감기관 재취업의 경우, 금감원은 직원의 피감기관 이직 시 3년 내 재취업 금지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장이었던 A 팀장은 한국부동산투자신탁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A 팀장은 신규회사의 경우 피감기관 취업이 가능하다는 예외적용을 활용했다.

사전 조사서 유출 정황도 포착됐다. 청와대 파견 중이던 김모 전 팀장이 청와대 업무에 필요하다며 자산운용검사국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것도 적발됐다. 사전조사서란 금감원이 특정 사안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의 내용이 담긴 서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아주경제DB]


감사원이 감사 연장을 검토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감사원이 앞서 감사를 연장한 2009년과 2014년에 고강도 시정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2009년 7월 금감원 정기 감사에서 조직·인사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다 기간을 2주가량 연장했다. 이후 감사원은 조직 관리에 대한 지적 외에도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의 수익률 조작 의혹 방치 △저축은행 부실 감독 등을 지적했다. 2014년 신용카드 정보유출 혐의로 진행한 감사에서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등 경남기업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당시 김모 전 부원장보가 기소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잇따른 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과거 감사 연장 건들을 보면 감사원이 펀드 사태 외에도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도 감사원이 감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