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주고시학원 6명 신규 확진, 광주 광륵사 3명 추가로 총 95명(종합)
2020-07-08 14:53
서울 왕성교회 관련 1명 추가…총 38명
대전 방문판매 관련 3명 추가로 누적 확진자 87명
대전 방문판매 관련 3명 추가로 누적 확진자 87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후 2시 10분 오송 질본 본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확진자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12시 기준으로 광주고시학원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6명 발생했으며, 광주 광륵사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3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95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광주 광륵사 관련 확진자가 광주 방문판매 모임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날부터 이를 광주 방문판매 모임 관련으로 재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광륵사 관련 집단감염으로 분류했던 확진자를 앞으로는 방문판매 모임으로 구분해 발표한다. 새로 추가된 3명의 확진자는 모두 광륵사와 광주일곡중앙교회, SM사우나로부터 발생했다.
또 방역당국은 광주 동구 광주고시학원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해당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중인 교인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38명으로 늘었다. 서울 강남구 사무실(온수매트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문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기존에 감염경로가 불분명했던 4명의 연관성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이전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총 30명이며, 추가 확진자는 군포 해피랑힐링센터 1명, 고양 원당성당 4명으로 확인됐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87명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33명은 미주 1명, 유럽 6명, 중국 외 아시아 26명(카자흐스탄 15명, 필리핀 3명, 카타르 3명, 키르기스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이라크 1명)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은 최근 각종 홍보관·체험관(일명 ‘떳다방’), 소규모 가정방문 설명회 등 방문판매와 관련된 국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방문판매 관련 홍보관·체험관 등은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해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 관련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 달라”며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도 제품설명 등의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해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오는 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종사자‧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의무로 지켜야 한다.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 이용자의 경우에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이외에 방대본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 시 의료자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를 위해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를 1900만명으로 확대하는 예산 489억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기존 대상자인 생후 6개월~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외에도 생후 14세~18세 및 만62~만64세 어르신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