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사장 공갈미수' 김웅 징역 6개월…법정구속

2020-07-08 11:14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구속 됐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고,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투자나 용역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피해자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를 전달하고자 2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