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2020-07-07 19:17
"방역수칙 미준수 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경기도가 7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4곳이다.
도는 이날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시군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곳에 대하여 조건부 해제 조치를 내렸다. 7일 현재 행정명령 대상 8374곳 가운데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총 7483곳으로 89.3%에 이른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유흥주점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849곳은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환경 발생현황 지역경제를 감안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철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