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경기도' 원산지 표시 위반 가장 많아…단속율은 대구 최고

2020-07-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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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반 업소 1만7398곳 중 경기도는 2404곳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과태료도 2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그 다음으로 강원도 1억9450만원, 경남도 1억63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율은 대구가 4.2%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 단속율은 2.2%에 그쳤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업소는 2016년 2905곳에서 2017년 2522곳, 2018년 2453곳, 2019년 2396곳, 올해 5월 기준 643곳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는 2016년 1378곳, 2017년 1429곳, 2018년과 2019년 각각 1608곳, 올 5월 기준 600곳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업소 대비 연간 적발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1.7%에서 2018년 1.4%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1.5%로 높아진 후 올해 5월 기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최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