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부도와 궁평리 해변 물놀이 금지 지역 지정
2020-07-01 11:16
코로나19 차단...7월 1일~ 8월 23일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화성시가 1일 제부도와 궁평리 해변을 물놀이 위험(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면서 물놀이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
제부도 해변은 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물놀이가 금지되며, 궁평리 해변은 궁평관광지 조성공사와 연안침식 복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금지된다.
또한 샤워장과 같은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폐쇄되며, 입수 등 물놀이 위험구역에서의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희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