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도로 일몰제 해소 2023년까지 도로 15개 노선 21km 개설
2020-07-01 10:31
국공유지 무상귀속과 개발사업 연계 추진 통한 市 재정투자 최소화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로 15개 노선 21㎞ 대하여 실시계획인가(13건)와 도로구역결정 열람공고(2건)를 완료하여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실효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9월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시설 41건 중 15개 노선 21㎞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6,654억 원을 영종용유지역과 청라국제도시, 검단새빛도시 등 원도심과 신도시간 지역 균형발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연차별로 투자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현황[사진=인천시]
항만지역내 현황도로 10개 노선은 해수부ㆍ항만공사와 협의하여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또는 무상사용과 도로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유권과 관리권을 점진적으로 협의하여 일원화 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 여건과 교통량을 감안하고 장래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 재정투자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5건), 도시관리계획 변경(3건), 개발사업 연계추진(8건) 등을 완료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도로 재정사업이 단 하나도 실효되지 않고 모두 개설되도록 실시계획 인가 및 도로구역결정을 잘 마무리 하였다.”며, “이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