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2020-06-30 10:57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차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불편·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어, 그 동안 단원구에서는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 게시,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문 배포등 꾸준한 지도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구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시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절대 안된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오는 7월 한 달 동안 중점 단속기간을 정하고, 인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해 계고없이 바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평일 2개조, 주말 1개조를 투입해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해 인도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원구 건설행정과와 합동으로 인도 위 불법주·정차, 불법적치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단원구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을 목표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인도 보행권 확보와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