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종료…'불기소' 권고 2020-06-26 19:47 류혜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수사심의위는 오후 7시30분께 종료됐다. 관련기사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쿠팡, 1분기 영업이익 반토막...中 '알테쉬' 공습에 흑자 달성 '빨간불' 外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시는 국제스케이트장 모든 조건 갖춘 최적의 도시" '3고 시대' 위기 타개… 이재용·최태원·정의선 글로벌 보폭 잰걸음 이번엔 독일 방문한 이재용 회장...반도체 공급망 직접 챙긴다 지난해도 기부 이어간 이재용·최태원···회장님들의 꾸준한 사회공헌 류혜경 기자 rew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