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종료…'불기소' 권고 2020-06-26 19:47 류혜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수사심의위는 오후 7시30분께 종료됐다. 관련기사 ['뉴 삼성' 신호탄] "베테랑 선배가 나서 경쟁력 회복하라"··· 어깨 무거워진 부회장들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확산 속도… 미래인재 육성 이바지 '칼바람' 시작된 삼성전자, 이르면 내일 연말 인사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어" 外 HBM 역풍에…삼성전자, 반도체 대혁신 예고 류혜경 기자 rew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