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가능해졌다
2020-06-25 14:30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을 포함한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을 포함한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 샌드박스 심의에서 가장 중점으로 꼽힌 것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다. 특히 중동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시가 급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진행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행 국내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가능하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자율비행을 이용해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드론'도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자율 비행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열배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도로 노면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1호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한 펫택시 서비스 등의 사업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