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가능해졌다

2020-06-25 14:30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드론 활용한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을 포함한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이번 민간 샌드박스 심의에서 가장 중점으로 꼽힌 것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다. 특히 중동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시가 급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진행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증상을 입력하면,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화상·앱을 통해 '랜선 진료'를 한다. 이후 국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의약품 복용 안내를 해 환자들이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행 국내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가능하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자율비행을 이용해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드론'도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자율 비행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열배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도로 노면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서비스다.

기존 법에서는 관할공역 내 드론 비행은 1개월 단위로 승인을 받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촬영 제한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순찰드론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 비행 승인을 허가하고 드론 이착륙시 촬영되는 영상을 폐기하는 것을 조건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1호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한 펫택시 서비스 등의 사업길이 열렸다. 
 

샌드박스 승인 8건 내용.[사진=대한상의 제공]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비대면진료, 공유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임과 동시에 인공지능(AI) 자판기, 드론,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OTA) 등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사업들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의 출시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