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2023년 0.15%로 낮아진다

2020-06-25 10:30
현행 0.25%...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
폐지 논의 있었지만 재정 충격 고려해 인하 결정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아진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2022~20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세수 중립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수한 후 이익을 나도, 반대로 손실을 봐도 매도 금액의 0.25%의 세금을 매기는 개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과 지분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거주자와 외국인,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 대상이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2년 우선적으로 0.02%포인트가 인하된다. 또 금융투자소득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 이월공제와 더불어 주식형 펀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단, 주식을 취득할 때보다 팔 때 더 이익을 내는 주식양도의 경우 현재와 같이 대주주에만 과세한다.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8%포인트 더 내린다. 아울러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과세를 확대하면서 금융투자소득에 증권거래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증권거래세 0.1%포인트 인하 시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가 된다.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는 0.35%로 각각 낮아진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각 국별로 세율이 다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25%)은 영국(0.5%), 프랑스(0.3%)보다 낮으나 홍콩(0.1%), 스위스(0.15%), 싱가포르(0.2%) 등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은 거래세가 없다.

정부는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염두에 뒀지만, 재정 충격을 고려해 세율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한 해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는 5조~6조원에 달한다. 또 단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거래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판단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시행)하면 거래세를 없애도 되지만, 양도차익 과세에 2000만원 기본공제가 도입되면 2000만원 이하의 이익엔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이런 이유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세수가 중립성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5000억원 세수가 늘어나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으로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증가한 총 2조4000억원의 세수는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에 쓰인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임 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있다면 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