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출산장려·육아지원 확대…‘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2020-06-24 15:07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24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포스코의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