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고양· 부천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2020-06-23 12:09
전세임대는 가구당 최대 9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年 금리 1~2% 월임대료 부담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일 입주자 모집 공고시 포함되지 못했던 고양시와 부천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는 전세임대에만 해당)이며, 전세임대는 320호 매입임대는 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가 동일하게 최초 2년이며, 요건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오는 7월 6~10일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