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진정접수 홍보활동 강화
2020-06-22 10:51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는 물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