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진정접수 홍보활동 강화

2020-06-22 10:51

군사망사고진상규명 포스터.[사진=논산시제공]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는 물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인 오는 9월 13일까지 유가족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