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인사청문회, 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1호 법안 발의
2020-06-22 10:25
"인사청문회, 과도한 신상털기로 본래 기능 상실"
"윤리청문회 '비공개'...일하는 국회 첫걸음"
"윤리청문회 '비공개'...일하는 국회 첫걸음"
홍영표 더불어미주당 의원은 22일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된 나머지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왔다”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동시에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첨부문서에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키로 했다. 또 임명동의안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인사권자의 존중’ 등도 명시했다.
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파행, 공직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