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이 신고한다'
2020-06-22 10:08
공무원 출동없이도 과태료 8만원 부과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5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시민 누구나 위반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2회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불법주·정차로 시작된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