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22억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

2020-06-16 14:03

'친일파' 이해승(1890∼1958)과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16일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면적 2만1612㎡,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93만원이다.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 공채 16만2000원을 받았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 공채 5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 등 친일파 6명의 후손과 제3자가 소유한 친일재산 80필지(면적 16만7142㎡·공시지가 180억원)를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친일행위 대가성 등 국가귀속 요건이 인정되는 땅 15필지를 확인해 이달 8∼10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또한 법무부는 광복회가 요청한 이외의 토지는 "현재 친일행위대가성 인정증거 부족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송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증거 등이 확보되면 언제든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기(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넘겨받은 2010년 7월 이후 국가소송 17건 중 16건을 승소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