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지급
2020-06-15 15:20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긴급지원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단시간‧일용직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약노동자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검사 결과 통보 이후 신청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메일 또는 우편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6월 18일부터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생활정보〉산업소비자〉기업지원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은 단시간, 일용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생계부담 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이와 같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