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 출생등록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 못해주는 아빠 사라진다
2020-06-16 08:00
앞으로 아이 아버지는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중국 국적의 여성 B씨 사이에서 낳은 딸의 출생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8년 9월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곧장 주민 센터로 가 출생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가 법적으로 미혼부 신분이기 때문이다. 미혼부는 출생등록 신청을 할 때 먼저 혼인신고를 한 뒤 아이 엄마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한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서다.
그러나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B씨가 난민 신분이라 현행법상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 2009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갱신이 불허되고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로 대민민국에 입국해 A씨를 만난 바 있다.
이에 A씨는 가정법원에 미혼부 신분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르면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B씨가 외국인이지만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이 기재돼 있고, 그 내용이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모’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된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이 규정을 두고 아이 아버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아는 경우 위 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정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는 그 아동한테서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국가가 나서서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랑이법은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알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엄마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같이 “엄마가 난민 신분이어서 아이 아버지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적용된다”며 A씨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미혼부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김지환 대표는 "그동안 출생신고 법체계가 미혼부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며 "이 아이들에게도 동등한 인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미혼부가 키우는 자녀는 1만여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출생신고에 성공한 경우는 지난 5년간 14%에 그쳤다.
아이의 출생 신고가 즉시 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입양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과 행정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중국 국적의 여성 B씨 사이에서 낳은 딸의 출생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8년 9월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곧장 주민 센터로 가 출생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가 법적으로 미혼부 신분이기 때문이다. 미혼부는 출생등록 신청을 할 때 먼저 혼인신고를 한 뒤 아이 엄마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한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서다.
그러나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B씨가 난민 신분이라 현행법상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 2009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갱신이 불허되고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로 대민민국에 입국해 A씨를 만난 바 있다.
이에 A씨는 가정법원에 미혼부 신분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르면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B씨가 외국인이지만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이 기재돼 있고, 그 내용이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모’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된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이 규정을 두고 아이 아버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아는 경우 위 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정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는 그 아동한테서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국가가 나서서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랑이법은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알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엄마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같이 “엄마가 난민 신분이어서 아이 아버지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적용된다”며 A씨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미혼부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김지환 대표는 "그동안 출생신고 법체계가 미혼부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며 "이 아이들에게도 동등한 인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미혼부가 키우는 자녀는 1만여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출생신고에 성공한 경우는 지난 5년간 14%에 그쳤다.
아이의 출생 신고가 즉시 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입양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과 행정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