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지원부 실제현황 맞게 일제정리 추진
2020-06-12 10:29
12일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농지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파악,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로 1,000㎡(시설 33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그 대상이다.
시는 정비대상의 우선순위를 둬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 할 계획으로, 올해 1단계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소유농지다.
또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11월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위법사항 확인 시 농지처분 명령·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배영준 도시농업과장은“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이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쳐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