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9일부터 서해안 ‘불법어업 특별단속’ 벌인다
2020-06-12 09:47
시·도 경계 해상 어업지도선 배치 및 육상 항포구 인력 집중 배치
경기도는 오는 6월 29일~8월 20일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바다다’라는 제목으로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15~28일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허가 어업 등 총 8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