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200억 확정
2020-06-11 13:38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이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씨의 형량을 일부 깎았다. 이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 왔다.
지난 10일에는 최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을 '한시적 사법 판단'이라 표현하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