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등급 5단계 평가… 안전사고 발생 여부 전국민에 공개한다

2020-06-11 10:00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통보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가치 등 평가해 등급 부여

정부가 매년 110개 공공기관의 안전 역량을 평가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해 실질적인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입된다. 기재부는 이번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안전의식을 확산해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작업현장이나 건설현장,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매년 평가를 받게 된다. '안전역량' 평가는 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을 살펴본다. 위험요소 관리노력으로 '안전수준'을, 사회적 기여와 사고 현황을 통해 '안전가치'를 심사한다.

기재부는 객관적인 등급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가 참여한다.

심사단은 각 기관의 심사 결과를 종합해 다섯 등급(Cap1~Cap5)으로 나눠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작업현장과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개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등급도 함께 심사해 등급을 부여한다. 가장 안전수준이 성숙한 'Cap5(성숙 단계)'는 중대사고 발생이 0건,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해야 받을 수 있다.

안전등급 심사결과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한다.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안전조치 보고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을 수여한다. 페널티를 받을 경우 취약분야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을 늘리며 안전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매년 주무부처 협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계획 이행실적은 다음 해 3월까지 주무부처가 점검하지만,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고서에는 해당 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과 더불어 전년도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사고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1년부터는 110개 기관으로 대상을 늘린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공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