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020-06-09 10:00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마련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옥외광고물 등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해 마련됐다. 또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