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21일까지 연장
2020-06-07 17:45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작성 시에는 금지해제 가능...'업주 부담 경감'
경기도청 전경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경기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 21일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의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다. 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다"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