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대면? 직접 방문?…은행권 '코로나대출' 방식 제각각

2020-06-05 10:52
접수부터 약정까지 100% 비대면대출 신한·농협뿐
최소 1회 영업점 방문 '반택트' 은행에 불편 가중
업권 "보안이슈 검토…이달 중 전면 언택트 준비"

코로나 2차 대출이 은행권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만 100% 비대면 방식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은행 한 지점 창구에서 고객 대응을 하는 모습. [사진=대구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코로나 2차 대출)이 은행권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대출 방식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언택트(Untact·비대면)' 기조 속에 일부 은행만 100% 비대면 대출이 가능한 반면, 상당수 은행은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대출이 집행되고 있다. 이같은 대출방식 차이에 대한 사전안내 조차 전무해 소상공인들의 불편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코로나 2차 대출은 5일 현재 IBK기업·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DGB대구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실행되며 이외 지방은행들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접수에 이어 25일부터 본격 심사 후 은행별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은행마다 적용 금리가 달라 실행액의 격차(관련기사:본지 6월 4일자 '코로나 2차 대출 은행권 금리差…하나은행 2.9% 흥행')가 확연한 가운데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대출이 이뤄지는 곳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두 곳 뿐이다.

통상 대출은 신청접수-상담-심사-보증서발급-승인-자서(약정)-기표(실행)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신한·농협은행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안상 우려되는 심사와 보증서발급 영역은 먼저 보증 승인여부 등을 유선으로 통보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보증서 발급과 결재결과를 등록하면 고객에게 전자약정서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출과 보증 관련 전자약정서에 서명만 하는 형식이다. 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데이터를 수집해 오는 '스크래핑'을 이용한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임대차 계약서 등 스크랭핑이 불가한 서류가 필요하다면 고객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안내한다.

이에 비해 나머지 5개 은행은 최소 1회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비대면 절차가 있어도 반드시 한 번은 지점을 방문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국민·하나·우리은행의 경우 승인까지는 비대면이지만 약정서 서명은 지정된 영업점에 직접 들러야 한다.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 보다 대면·비대면의 순서를 다르게 적용중이다. 신청접수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이후의 절차는 모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업권에선 이들 은행의 불완전 비대면 대출 방식을 가리켜 '반택트'라고 불리고 있다.

전면 대면 방식을 도입한 곳은 대구은행이다. 사전접수 당시는 비대면이 시행됐지만 본격 심사 업무가 이뤄진 지난달 25일부터는 대면 대출만 취급한다.

사정이 이렇자 은행마다 다른 대출 방식에 따른 혼란은 소상공인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출을 위해) 한 번 자리 비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금융당국이나 은행권 공통의 제대로된 안내만 있었어도 불편을 덜 수 있었다" 등의 불만도 잇따른다.

이처럼 불편을 덜고자 일부 은행들은 모든 대출 절차를 비대면으로 시행하기 위한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언택트 시대에 맞춰 완전 비대면 대출이 되도록 보안이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대출부문 100% 언택트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코로나 2차 대출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목적을 둔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하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한도는 1000만원,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