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기업 자산매각에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검토"

2020-06-04 15:29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움직임에 맞대응을 시사했다.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강제 매각을 의미)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하루 전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매각이 실행되는 경우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말 친정부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로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도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협정·경제협력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사로서는 공시송달 대응을 포함해 계속 일본·한국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송달 효력은 올해 8월 4일 발생하며 실제 강제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는 "신일철주금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