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단속 나서
2020-06-04 13:57
4일 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106개 제품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돼 판매·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전단지 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