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합병의혹 관련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심의위 절차는 진행 중"
2020-06-04 15:48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과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긴 시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삼성합병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에 앞서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 등도 불러 조사했으며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