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524명 체납액 18억 원 결손 처분
2020-06-03 10:06
압박감 해소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차원...복지 사업과 연관해 지원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9세 B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백만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천6백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서 “이에 반해 고의적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의 체납처분 조치들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