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48억원 주인, 끝내 못 찾아…미수령금은 ‘국고로’ 2020-06-02 19:51 한영훈 기자 [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지급 시한을 넘겼다. 이로써 당첨금인 48억7200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관련기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단되지 않도록 경북도가 행·재정적 지원해야 스피또1000 1등 당첨자 "최근 퇴사…여유 있게 직장 다시 구해볼 것" 올해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역대 2위' 제1149회 로또 1등 '8·15·21·19·32·36'·…보너스 '38' 상반기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 역대 최고 수치…"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박차"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