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48억원 주인, 끝내 못 찾아…미수령금은 ‘국고로’ 2020-06-02 19:51 한영훈 기자 [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지급 시한을 넘겼다. 이로써 당첨금인 48억7200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관련기사 2024년 4월 30일 오늘의 별자리 운세는? 치솟는 분양가에 '로또 줍줍' 인기…역대 경쟁률 1위 아파트는? 2024년 4월 10일 오늘의 별자리 운세는? "시세보다 싸게 사세요" 리딩방·로또 환불 빙자 코인사기 주의보 1117회 로또복권 당첨번호는? 1등 당첨 9명은 30억씩 받는다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