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우편물 국내서 환적 가능해진다

2020-06-02 18:03
관세청 적극행정… 4000억원 환적 시장 열려

중국을 출발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우편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물품을 국내로 환적해 처리하는 '우편물 환적사업'의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국을 거치는 우편물 환적시장이 본격 열리며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적(transshipment)은 무역거래에서 화물을 옮겨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편물 환적을 위한 분류작업은 터미널 안에서만 가능해 환적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편물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을 적용받아 세관에 화물정보를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세관은 우편물을 화물터미널 이외 장소에 이동시킬 근거가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연간 1만 톤에 불과한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연간 4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00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을 위해 항공사, 터미널 운영인 등 관련 기관과 업계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설득하는 한편 터미널 밖으로 이동해 재분류하는 환적 우편물은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관세청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면세점 재고물품을 통관 후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를 관세법에도 준용해 관세 징수를 유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