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21대 국회 임기 개시…의원 세비의 모든 것

2020-06-02 09:29
국회의원 평균 월급 1265만6640원
이틀 일한 5월, 68만6110원 수령

제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4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최근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일하는 국회'로 여야를 막론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한 사람이 자신의 노동 대가를 받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위해 일할 21대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봉급을 받고 의정 활동을 하는지 살펴봤다.


① 제21대 국회의원의 월급은 얼마인가?

2일 국회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회의원 월평균 수당은 1265만6640원이다. 연간 총액은 1억5187만원이다.

지급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수당 월 675만원 △관리업무 수당 월 60만원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입법활동비 월 313만원 등이다. 또한 1년에 두 차례(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1회당 337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수당이란 의원의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의미한다. 정근수당은 1월(7월) 1일에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급대상 기간(수당이 지급되는 달 직전 6개월)에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 지급하는 상여 수당이다.

입법활동비는 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에 사용된다.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 활동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소위원장(왼쪽) 등이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국회의원이 장관 등 다른 공무원직을 겸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

국회의원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더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우선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불가하나,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 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명시한다.

다만 겸직할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은 하지 않으므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일하고 세비는 5월 한 달 치를 다 받나?

아니다. 국회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은 5월 전체 세비를 재직 일수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한 68만6110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한 달 치인 1265만6640원의 5.4%에 해당하는 액수다.

지급 항목별로 보면 △일반수당 43만5560원 △관리업무 수당 3만9200원 △정액급식비9030원 △입법활동비 20만2320원 등이다. 회기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활동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달 세비는 6월분과 합산돼 지급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6월 총 1334만275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급될 수 있는 근거는 국회의원수당법 제4조에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④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국회의원은 수당 외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경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입법 활동 지원 예산의 경우 정액 지급이 아닌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이므로 의원실마다 실제 지원액 규모는 상이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 최대 2779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연평균 520만원(세대수별 차등) △정책자료발간비 및 홍보물유인비 연 최대 1200만원 등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의 입법 활동을 내실화하고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용역 등을 개최·발주하는 경비로 사용된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외에도 의원실마다 사무실 운영지원비, 교통지원비, 보좌직원 지원비 등도 함께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