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 개정
2020-06-01 10:01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가능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사용자(임차인)도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다양한 형태의 민원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3개 조문을 정리하여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은
△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있어 지자체·지방공단이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 추가
△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에 있어 후보등록기간 및 장소, 투표일자, 장소 및 임원선출에 관한사항 등 선출공고문에 명기
△ 선거관리위원 자체 해촉 시 소명기회 부여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에 대한 소송비 사용 절차 명기 등이다.
아울러,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하여 입주민의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분야(도시→건축·건설·주택→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