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축소·법무부 감찰 강화... 검찰 권한 대폭축소 논의 중
2020-05-31 16:13
검찰의 권한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수사권 조정법 등의 시행을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에서 검찰의 권한을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제한은 물론 적용대상도 최대한 좁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1차적 감찰권을 주고 있는 법무부 훈령도 개정돼 법무부가 언제든지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개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등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범위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무원 범죄나 부패범죄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부패범죄는 수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을 제한하고, 범죄금액도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제기됐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겹치지 않도록 검찰수사 대상의 직급을 조정하고 직접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피해액수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수사 대상이 되는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권 확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검언유착' '한명숙 전 총리사건'과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에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없이 즉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변경되더라도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