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월부터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
2020-05-29 10:47
수원에 체류지 등록 돼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각 10만 원 지급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총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월 4일 24시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다. 대상 인원은 1만 1454명이다.
6월 1일~7월 31일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수원시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첫째 주(6월 1~5일)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6월 1~5일 오전 9시~오후 8시 △ 6월 8일~7월 31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