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채용비위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원 명단공개한다
2020-05-26 10:18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 출연법, 국무회의 통과
지방공사 신규투자 중복절차도 줄여
지방공사 신규투자 중복절차도 줄여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우선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은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이 관보에 실리게 된다. 또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
채용비위로 합격한 직원에 대한 조치도 규정했다. 비위행위로 채용되거나 채용비위에 가담 및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를 줄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인다. 지자체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