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정호 1년 실격 징계 확정··· 이르면 내년 복귀
2020-05-25 20:33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받은 전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가 내년 국내 프로야구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구단과 계약해 선수 등록이 되더라도 1년간은 경기 출전과 훈련 참가가 불가능하고,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선수 활동이 가능해진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선수는 최소 3년 이상의 실격 처분을 받는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외에도 2009년,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력이 있다. 다만 KBO는 해당 규약이 2018년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강정호는 이날 상벌위 발표 후 소속사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고 이후에 저는 모든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