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합참, '태안 소형 보트 침투' 사건 미온적 대응 도마

2020-05-25 16:14
해경, '통합방위지침' 근거 책임은 軍.. 합참 "상황 관리는 해경"

'태안 소형 보트 침투' 사건에 대해 군 입장을 총괄 대변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태안 소형 보트 침투' 사건 지역 관할은 군에 있고, 따라서 책임도 군에 있는데 상황 관리는 해양경찰청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해경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해안에서 500m까지는 육군, 500m 이후부터는 해군이 담당한다"며 "해경의 역할은 군에서 요청이 왔을 때 선박의 식별과 같은 조력자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해경 측이 '통합방위법' 하위 훈령인 '통합방위지침 대통령 훈령 398호'를 들어 '태안 소형 보트 침투' 사건 책임이 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합참은 해경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군과 해경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해당 선박이 발견된 경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견된 선박과 폐쇄회로(CC)TV에 나온 선박이 동일 선박인지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대공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평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 관리를 해경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육군은 해안선 경계 임무를, 해군은 해양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밀입국자 관련 수사나 첩보 입수 등은 해경이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합참이) 소형 보트에서 내린 사람이 낚시꾼이나 밀입국자라면 육군이나 해군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경계는 가장 중요한 군의 임무 중 하나지만, 이번 경우는 지난해 삼척항 목선 사건과는 달리 경계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참의 소극적 대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태안 소형 보트 침투'가 발생한 지역은 고정 경계 초소를 운영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장 가까운 초소 역시 1㎞ 정도 사건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간인 출입이 빈번한 지역이라, 전방 지역과 달리 수제선(水際線, 경계 초소에서 내려다볼 때, 바다와 땅이 닿아서 이루는 선) 탐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현재 경계 작전이 이뤄지지 않는 곳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육군 부대가 절차에 따라 '경계'를 했음에도, 소형 보트가 주민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이틀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합참 관계자는 "군과 해경 등이 합동으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확인, 평가, 검증이 이뤄지고 나면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11시 태안군 의항리 해변에 버려진 소형보트가 발견됐다. 군·경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 21일 오전 11시 23분께 보트에서 사람이 내려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