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지정문화재 3개소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2020-05-25 13:22
문화재 300m 이내 건축행위 제한 .문화재보호와 지역발전 균형유지위해 조정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보호조례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한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은 2010년에 작성된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 여건의 변화 등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에 조정된 문화재자료 제57호 한미산흥국사약사전 주변 지역의 경우, 기존 2층 이하(경사지붕 최고높이 12M 이하)로 제한했던 일부 구역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조정이 완료된 경기도 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은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2020.5.20.)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내년에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해 시민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확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