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6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대중교통 못탄다 (종합)
2020-05-25 14:23
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 허용…행정처분 면제
유흥시설 출입명부 작성에 QR코드 도입
유흥시설 출입명부 작성에 QR코드 도입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철도나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운송수단이 모두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다.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탑승하려는 승객을 제재할 방도는 없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기가 잘 안 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에어컨 지침에 대해서 현재 방법을 강구 중이다. 윤 반장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에어컨 전반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경우 밀집도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한다.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는 네이버 등 상용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해 코드 발급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성명‧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한다. 사용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 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암호화돼 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한다. 방역당국은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다. 4주 뒤에는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시에 시설 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