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전남 클럽 콜라텍 집합금지명령 6월 7일까지 연장
2020-05-25 11:34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전라남도가 25일 클럽과 콜라텍 집합금지 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전라남도는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곳은 시설을 고쳐 춤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라남도는 특히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 배상 청구 등 모든 제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