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모든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0-05-25 08:19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치료·방역비 전액 청구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유흥주점에 이어 단란주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와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른 조처다.

시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내 모든 단란주점 18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강력단속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개소, 유흥주점 308개소에 단란주점 186개소가 추가돼 모두 502개소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시와 구 직원 4개반 40명 합동 전검반을 꾸려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게시 및 이행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섰고, 현재 이들 시설은 모두 영업을 중지한 상태다.

시는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확산 시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 지역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 위기 상황을 엄중히 여겨 이번 조치에 운영자와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