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2020-05-24 12:00

오는 26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에도 계좌이동이 가능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과 제2금융권은 상호 계좌변경이 가능하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계좌이동 서비스는 은행과 은행, 제2금융권과 제2금융권 내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A금융회사의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며 “금융사는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를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