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 법적 분쟁에 공정위 제재까지…악재에 몸살 앓는 미래에셋
2020-05-25 06:00
2017년 초대형 IB(투자은행) 선정과 함께 야심차게 신사업에 나선 미래에셋그룹이 잇따른 암초를 만나며 고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에 따라 초대형 IB의 주력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더 미뤄질 수 있다. 여기에 미국 호텔 인수도 중국 안방보험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리스크로 지목되는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한 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7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래에셋대우의 합병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이상 징후가 있다며 조사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이후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에셋이 받을 수 있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연 검찰 고발이다. 만일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 설 경우 최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즉, 3년 가까이 미뤄져 온 발행어음 인가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박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발행어음 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 달러, 전체 매매대금 7조원의 10%)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 중인 미국 내 호텔 15개를 약 7조1000억원(5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700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실사 과정에서 안방보험과 제3자 간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방보험에 이에 대한 자료와 해결을 요구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 특히 호텔 계약에서 불거질 수 있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메가딜 관련 분쟁은 미래에셋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최종 결과에 따른 최대 피해액이 자기자본의 5%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론을 판단내리기 어렵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에 철퇴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또 안방보험과의 갈등도 맞소송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법적 분쟁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 보는 것으로 읽혀 최악의 단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