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 법적 분쟁에 공정위 제재까지…악재에 몸살 앓는 미래에셋

2020-05-25 06:00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2017년 초대형 IB(투자은행) 선정과 함께 야심차게 신사업에 나선 미래에셋그룹이 잇따른 암초를 만나며 고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에 따라 초대형 IB의 주력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더 미뤄질 수 있다. 여기에 미국 호텔 인수도 중국 안방보험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리스크로 지목되는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한 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7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래에셋대우의 합병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이상 징후가 있다며 조사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이후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혐의를 받는 일감 몰아주기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의 임대관리 수익을 지주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에셋이 받을 수 있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연 검찰 고발이다. 만일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 설 경우 최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즉, 3년 가까이 미뤄져 온 발행어음 인가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박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발행어음 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미국 호텔 인수를 두고 벌이고 있는 중국 안방보험과의 법적 분쟁도 부담이다. 미래에셋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안방보험 소송에 대한 맞소송에 나서며 “안방보험이 기망행위를 했으며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 달러, 전체 매매대금 7조원의 10%)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 중인 미국 내 호텔 15개를 약 7조1000억원(5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700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실사 과정에서 안방보험과 제3자 간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방보험에 이에 대한 자료와 해결을 요구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 특히 호텔 계약에서 불거질 수 있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메가딜 관련 분쟁은 미래에셋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최종 결과에 따른 최대 피해액이 자기자본의 5%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론을 판단내리기 어렵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에 철퇴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또 안방보험과의 갈등도 맞소송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법적 분쟁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 보는 것으로 읽혀 최악의 단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