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으로 관심 커진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는?

2020-05-21 16:35

지난 3월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의 '민식이 법' 시행 이후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보험 판매도 급증했다. '민식이 법' 이후 운전자 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지난 4월 한 달 83만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4월 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보험은 비용손해와 치료비 일상생활사고를 보장한다. 비용손해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운전자 벌금을 지원하며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 지원금과 교통 상해 후유 장해 생활자금 등 치료비를 지급한다. 운전과 관계없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골절 진단비도 보장한다.

운전자보험 가입에 가장 큰 목적인 행사책임 비용 손해는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위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형사처벌 시 발생하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에게 기소된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다. 이밖에 면허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등을 지원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경우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보상해준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 지원금을 보상하며 그밖에 교통상해 후유장해 생활자금(50%~80%)까지 지원한다.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진단비와 깁스 치료비 등 상해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어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의할 점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 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 점이다.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