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혁신도시 지정 후속절차 점검
2020-05-20 18:58
-3차 회의 열고 내포문화권 개발·내포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향후계획 청취-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20일 특위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내포문화권 개발,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정률 96%로 연내 완공 예정인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기업과 대학 유치, 종합병원 건립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