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실시
2020-05-20 11:22
인천계양경찰서가 초등학교 개학에 앞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계양서는 우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5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노상주차면 83면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안으로 34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사고 이력 등을 고려, 스쿨존 5개소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쿨존 내 시설물을 지속 점검하여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최근 스쿨존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던 만큼,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내 아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