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19 확산방지 강도높은 현장점검 펼쳐
2020-05-20 10:30
공무원·경찰 합동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지속
위반업소 2개소 적발 고발조치
위반업소 2개소 적발 고발조치
2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4일까지 클럽, 룸살롱 등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관내 클럽 6개소, 유흥주점 398개소 등 404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118명, 경찰 35명 등 153명을 투입해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시와 관계기관 등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무원 46명, 경찰 24명 등 70명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 관내 음식점, 카페, 다방, 미용업 등 9천750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공무원, 외식업지부,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54명이 26개반을 꾸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주말이었던 지난 16~17일에는 주요 결혼식장 4개소를 찾아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발열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여부 등을 체크하고, 시민과 업소 측의 세부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근로현장 5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현장 투입 전 체온측정 실시, 하루 1회 현장·사무실 정기 방역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근린공원의 관리소, 화장실, 운동기구 등도 매일 2회 이상 방역 소독 실시 및 소독 용품 비치를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