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소시효 폐지' n번방 관련 법, 이렇게 바뀐다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2020-05-20 00:03 김한상 기자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됐다. 관련기사 [기원상의 팩트체크] 신상 공개 거부한 軍장교, 피의자가 이의 제기 가능?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딥페이크' 범죄 기승...낮은 양형기준 손질 될까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낮은 처벌 수위 양형기준 강화 목소리 檢,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광화문뷰] 외면한 위험, 예고된 참사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