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소시효 폐지' n번방 관련 법, 이렇게 바뀐다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2020-05-20 00:03 김한상 기자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됐다. 관련기사 檢,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광화문뷰] 외면한 위험, 예고된 참사 "딥페이크에 호들갑...한국인 참여자 726명 불과" 119만 유튜버 뻑가 주장이 황당한 이유 [속보]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5년 최수진 의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9000명…방통위 대응 미흡"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